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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가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! 최대 2000만 원
코로나 19 시기에 운영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다가 사업자 대출이 한도가 차서 고금리 가계대출로 사업을 유지했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. 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고금리(7% 이상) 대출을 저금리(최대 5.5%)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. 다시 말해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지원대상
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
② 고금리 가계대출 취급시점이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1일까지 :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가능
③ 대환 신청 시점의 금리가 7% 이상
④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에서 대출한 경우
지원한도
①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
개인사업자 (자영업자)가 고금리(7% 이상)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
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
(예시 1)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2천만 원 받아서 대환신청을 2천만 원을 했어도
사업용도 지출 금액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만 대환
② 「저금리 대환 프로그램」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한 사업자는
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불가
사업용도 지출 금액 증빙
① 매입금액 : '부가세 신고서' 또는 '사업장 현황 신고서'를 통해 확인
② 소득지급액 : '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'를 통해 확인
③ 임차료 : '사업장 임대차 계약서' 또는 '종합소득 신고서' 를 통해 확인
※ 위 세 가지를 합산하여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산출
※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가능
신청 및 상담
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(온라인 불가)
*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전북, 제주, SC
(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가능)
◆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◆